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이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이혼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판례를 비추어보면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 신고제도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귀하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