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및 공소시효/위자료청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폐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스위스, 이슬람 국가와 함께 간통죄가 성립되는 국가
입니다. 차후에 간통죄가 폐지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현재는 간통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고소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였을 경우 간통죄의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자백과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언제라도 번복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우며,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아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몰래 촬영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간통죄로 인한 위자료청구
간통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협의이혼 위자료 또는 재판이혼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부부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위자료 금액이 협의이혼 위자료이고, 재판을 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위자료가 재판이혼 위자료입니다. 평균적으로 간통죄로 인한
이혼으로 받게되는 위자료 금액은 1,000만원 ~ 5,000만원 정도 입니다.
간통죄의 공소시효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고소 자체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간통죄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2건이 성립됩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 2명이 모두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은 간통죄가 성립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