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쉽게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이혼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부가 됩니다. 이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적용되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무효 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라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 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 이혼무효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