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통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 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통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하고 싶지만 성립요건을 알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