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을 통한 해결
얼마 전 CCTV 영상에 찍힌 남편의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급증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대부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보니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들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란 이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가정폭력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그저 참고 견딘다고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주변의 대처로 문제가 심각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