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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혼인무효소송 사례는

혼인무효소송 사례는


혼인을 하였지만 상대 배우자의 사기나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한 혼인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승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혼인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에 B씨가 이전 남편인 C씨와 함께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B씨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8년 12월부터 내연 관계를 가지기로 하고 B씨에게서 용돈을 받거나 승용차를 받는 등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후 A씨는 B씨에게 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B씨는 2009년 12월에 한 보험사의 사망 담보금 3억원과 교통재해 사망특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정기 보험 가입하였는데요. 이 후 2010년 2월에는 다른 보험사의 사망 담보금 3억원과 교통재해 사망특약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B씨는 이 후 전 남편인 C씨와 2010년 11월에 이혼을 했으며 그 해 12월에 A씨와 혼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A씨는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동안 시간을 벌여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함으로써 혼인 신고 후 보험금을 받고자 하였는데요. 이 후 B씨는 A씨의 계획대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A씨는 계획이 발각되면서 2014년에 징역 2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알게 된 B씨의 가족은 A씨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B씨에게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민법에서 명시한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때라고 판단하고 혼인무효소송 승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가 아닌 혼인이 진행되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