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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이혼변호사, 외국에서 이혼소송 하는 방법

이혼변호사, 외국에서 이혼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사업이나 자녀의 유학 문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외국에 거주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 받으며 이혼 소송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외국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양육권, 위자료 같은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으로 외국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이혼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는데요. 판례에서는 피고주소지주의로 판결을 내렸으며 국제사법에서도 이혼 부부나 분쟁이 된 부분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소송하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조정기일, 심리기일 에 소환을 받고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장과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동의를 받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합니다.

 

또한 이혼이 판결된 부부가 우리나라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이혼신고서와 함께 국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령과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으로 해당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함


-피고는 소장이나 서면 및 기일통지서, 명령을 적합한 방식으로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해야함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소송절차를 판단해 보아 재판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확정재판에 대한 승인 조건이 균형을 잃지 않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함

 

 

 


우리나라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정본이나 등본, 확정증명서 또한 소송에 응한 서면, 각 서류들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시,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고 외국 이혼소송으로 이혼에 대한 효력을 얻기가 힘들 경우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