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담사례

이혼상담, 이혼청구기간 지났는데 이혼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 이혼청구기간 지났는데

이혼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고부간의 갈등과 같이 친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한 쪽에서 폭력이 있거나 또는 간통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상담을 위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였고 또는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면서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편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복역하는 중에 아내는 부부의 혼인이 더는 무의미함을 자각하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를 들어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의 범죄 행위가 있은 지 2년이 지난 기간이라 이혼청구기간이 지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에서도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부부 중 한 쪽에서 가정법원으로 이혼청구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또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 안이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842조)

 

한편, 판례에 따르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제척기관을 적용할 때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시간에도 혼인 지속 불가능한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민법 제842조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에 대한 제척기간을 지나쳤다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사유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참작하여 이혼청구를 받아주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범죄행위를 용서하고 또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간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에 남편은 폭력이나 간통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중이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청구권 제척기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이혼의 청구권을 경우에 따라 인정하여 주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혼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이혼상담 최진환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