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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례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영지(가명)씨의 남편 세진(가명)씨는 결혼 3년차 부부이다. 결혼전에는 몰랐지만 결혼 후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얼마 전에는 부인 영지씨 몰래 영지씨의 통장을 가져가 그 돈을 다 날리고 들어왔다. 영지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혼을 마음 먹었다.



상습적인 도박을 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때문에 맘고생이 심한 부인.
이 경우 '도박'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부인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부인 영지씨는 배우자인 남편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