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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죄 위헌 이 후

간통죄 위헌 이 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법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날로 소급하여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또는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이 위헌법률 결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소 등의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을 내린 결정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즉 각 개인으로서의 자율적인 성의지를 형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간통죄 위헌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때는 형사상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이혼이 확정된 것이라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자료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때는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것을 주장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높은 위자료를 책정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배우자의 간통 행위 증거 자료를 수집할 때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