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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폭언 이혼사유 사실혼상담변호사

폭언 이혼사유 사실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할 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선택할 텐데요. 만약 배우자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폭언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레지던트인 ㄱ씨와 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ㄱ씨는 결혼한 직후에 ㄴ씨에게 혼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ㄱ씨는 혼수가 부족하다면서 서슴없이 ㄴ씨에게 폭언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 상태가 좋지 않자 부부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이 후 부부는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성장기에 들어간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부부는 이혼하면서 만약 자녀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릴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권리는 가지지 못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부부는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생활하다가 ㄱ씨가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아내 ㄴ씨에게 또 다시 폭언을 하면서 때리자 ㄴ씨는 도망을 갔으며 ㄱ씨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ㄴ씨는 남편의 합의 파기에 대하여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폭언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혼인 생활을 지속시키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배우자의 폭언이 결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언 이혼사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