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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합의서 1부, 사본 2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을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을 지내며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의 폭력이나 또는 고통이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기재한 협의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에 대해 등본을 교부 및 송달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의 그 동안의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보게 하는 한편 그 고통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