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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해결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해결변호사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나 또는 의무, 권리 등도 점차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혼해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이혼한 남성 ㄴ씨를 만나 동거를 하며 약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ㄴ씨의 자녀들은 ㄱ씨로 하여금 ㄴ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가정법원으로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 및 해소를 주장하면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던 중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ㄴ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의식 불명인 상태여서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청구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ㄱ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ㄴ씨가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며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의사 능력이 없어졌거나 또는 생사가 3년 동안 불명이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조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 표현을 듣지 못했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는 그 관계의 존속 정도 등에 따라서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실혼해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