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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은?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은?


부부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등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재판부의 판결로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3년 아내 ㄴ씨와 결혼을 하여 두 딸을 양육해 왔는데요. 이 후 여러 차례 부부는 불화를 겪었다가 2007년에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로 인해 이혼 후에도 왕래하였으며 이 후 5년이 지나 살림을 합치면서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인을 한 후 ㄱ씨는 아내가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것은 미국 비자를 받고자 한 것이지 혼인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라며 혼인 무효 또는 이혼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혼인무효 청구는 인용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멀어졌기 때문이 이혼청구는 인용하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시 자녀들을 양육해 온건 아내 ㄴ씨였으며 ㄱ씨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민법에서 명시된 만큼 두 사람의 이혼 절차에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ㄴ씨가 제기한 이혼판결 파기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친권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이혼청구 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재판에서는 친권자 부분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