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싶을때 어떡할까요?
연인들은 애정으로 연애를 한 후 적절한 시기에는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결혼한 후에는 연애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가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 이혼하고싶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곤 하는데요. 이혼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한 직후부터 생활비 등을 이유로 남편 ㄴ씨와 다툼을 가지곤 했는데요. ㄱ씨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자 ㄴ씨의 대출 위임장으로 약 7천만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매일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벌어진 사이를 좁힐 수 없게 되자 ㄴ씨는 다른 이성과 모텔을 가기도 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남편에게서 간통 혐의에 따른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이혼하고싶을때는 즉각적으로 이혼 및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얼마 전 나온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하고싶을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혼하고 싶을 때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는 부부가 갈라서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싶을때 대책 없이 이혼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법원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혼은 오히려 과도한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혼에 대해서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