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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상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사실상 이혼?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이혼 상태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 별거를 하였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 및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가 잠정적으로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후 별거를 하거나 실제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혼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별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만약 일시적인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으로 해당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실상 이혼은 실제 법률적인 이혼 효력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하였을 때 내지는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만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이혼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법률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 확실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한 후 재혼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 사실혼을 해소할 때는 별다른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실혼을 가지고 있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는 당사자들의 부양 및 동거의 의무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과 사실혼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에 더해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