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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오늘은 이혼시 재산문제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관계없이 모두 인정이 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헌법 36조의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해 부부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다.
2. 재산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있어 각자가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3.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4.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5.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6. 이혼 후 2년안에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권과 위자료청구권과는 어떤점이 다를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