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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 한 경우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제2항)

간통죄에서 종용의 의미?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엔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간통죄 고소와 달리 혼인해소 또는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