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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죄] 간통죄 고소방법과 처벌 형량, 벌금 그리고 간통죄 이혼

오늘은 간통죄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 받는 형량간통죄로 인한 벌금 그리고 간통죄로 인한 이혼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의 의미와 성립조건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친고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TIP!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 고소를 해야합니다. 판례를 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 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와 이혼 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하여 고소장을 작성 한 후에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를 통하여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였을 경우 간통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