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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오늘은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의 성립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의거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간통죄 성립 요건
법률상의 배우자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간통한 상대자) 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TIP! 간통의 종용 또는 유서란?
 - 간통의 종용이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를 말하며, 간통의 유서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