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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 더보기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경력 알수있을까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경력 알수있을까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하고 싶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 더보기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인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에 있어서는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협의이혼 준.. 더보기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부부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주례선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차게 "네!"라고 대답하겠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식어가고, 오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도 그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나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므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 더보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단기간, 즉 한 두달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한 번 설명하자면,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전처분 ①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 더보기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보기
[이혼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전에 준비해야할 것 [이혼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환변호사가 이혼과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 중에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손해,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집니다. (민법 제 806조 제 843조) 정..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이 없이도 원소승소(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항변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1항)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