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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성(姓)과 본(本)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꿈으로써 친양자 입양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입양신고를 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꿔 신고해야 합니다. 성복변경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상황이라면 부나 모, 자녀가 성본변경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라 함은 양자를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것으로 보고 법률상으로도 친생자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면 입양하기 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종료가 되며 새로운 양부모와의.. 더보기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본인의 성과 본이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본 변경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아내의 심판청구의 목적은 자녀와 남편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함께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본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혼 후 부모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진술서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이와 같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더보기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부 혹은 모가 양육권을 얻어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재혼할 시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이의 성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만나게 된 남자와 재혼을 하게된 철수 엄마가 전 남편의 성을 딴 아이 이름 '김철수'를 재혼할 남편의 성을 따라 '박철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Q.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두달 뒤 재혼을.. 더보기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더보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① 가정법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② 가정법원의 친양자(親養子)입양 허가를 받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더보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친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 더보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본(本) 변경 방법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본(本) 변경 방법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입양과 이혼으로 자신의 성(姓)과 자녀들, 형제들끼리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방법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인을 하게되면 출생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