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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 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보면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혼시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A와 B는 A가 양육자가 되..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양육자를 정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헌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부 일방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안에 금원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입한 뒤 신청인.. 더보기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_양육비 받는 법 양육비 받는 법 재판이혼변호사_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다면 어느쪽이 양육부담을 안느냐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의무도 판결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판결에 걸맞도록 양육비 받는 법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 더보기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의 양육비를 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 더보기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 일시금 지급 제도 양육비는 월 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 더보기
양육비의 이행명령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의 이행명령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 더보기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 더보기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 더보기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