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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사회적, 실질적, 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와 첩관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보통 특별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만 올린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보통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상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의 일반적인 혼인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유로 헤어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해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이도 사실혼 이혼 즉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사실혼 해소) 방법으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