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손주의 상속포기는? 상속변호사 손주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에게서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 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후 본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속포기자가 손주의 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은 판결이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8월에 채무 약 8억 원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 후 ㄱ씨의 채권자들은 ㄱ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자녀 2명은 이에 대해 상속포기 절차를 가져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자녀..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상속 효력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상속 효력에 대해 상속 제도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언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지만 규정 및 양식에 오류가 있어 유언상속 효력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후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유언장에는 아파트는 차녀인 ㄴ씨에게 물려 줄 것이며, 은행에 있는 자금 150억 원 중 50억 원은 기부할 것이며, 기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ㄴ씨를 포함한 3명의 딸 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장남인 ㄷ씨.. 더보기
상속포기절차 가사소송변호사 상속포기절차 가사소송변호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함으로써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에게는 해당 상속이 넘어가게 될까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손주가 조부모의 빚을 상속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에 ㄱ사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렸는데요. A씨의 배우자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습니다. ㄱ사는 2009년 1월에 선급금으로 약 3억 원을 주면서 A씨와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해 10월에 거래를 중지하였는데요. 거래를 중지할 때 A씨가 ㄱ사에게 주어야 할 선급금으로는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적합하게 분할하게 되는데요. 직계직속 또는 직계존속 등 피상속인과 어떤 위치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상속 개시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친아버지가 ㄴ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2013년도에 본인의 친아버지는 ㄴ씨가 아닌 약 60년 전에 사망하였던 큰아버지 ㄷ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ㄷ씨를 본인의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 더보기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 더보기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꼭 사람이어야만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법률상 혈족인 양자·친양자 및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 상..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