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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적합하게 분할하게 되는데요. 직계직속 또는 직계존속 등 피상속인과 어떤 위치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상속 개시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친아버지가 ㄴ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2013년도에 본인의 친아버지는 ㄴ씨가 아닌 약 60년 전에 사망하였던 큰아버지 ㄷ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ㄷ씨를 본인의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 더보기
증여분쟁소송, 증여재산 및 상속은? 증여분쟁소송, 증여재산 및 상속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또한 얼만큼의 재산이 상속되어야 할까요? 만약 차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가지 않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할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분쟁소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과 상속의 관계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과 외동아들,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미혼의 외동아들이 고속버스에서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을 하게 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을 하고 교통사고의 배상금에서 1/2는 시아버지에게 줄 것을 시고모가 .. 더보기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귀속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가정법원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피상속인의 친척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