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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을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배상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배상명령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 더보기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2.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더보기
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 더보기
재혼성립과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성립과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성립에서 요건 중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혼한 경우 효과가 재혼 무효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2.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다음은 재혼한 경우 효과가 재혼 취소인 상황입니다. 1.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 더보기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과 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더보기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는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 더보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① 가정법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② 가정법원의 친양자(親養子)입양 허가를 받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