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이혼 재판이 확정 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