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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 더보기
재혼성립과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성립과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성립에서 요건 중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혼한 경우 효과가 재혼 무효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2.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다음은 재혼한 경우 효과가 재혼 취소인 상황입니다. 1.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 더보기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과 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더보기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는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 더보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① 가정법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② 가정법원의 친양자(親養子)입양 허가를 받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더보기
재혼 무효 사유는?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재혼 무효 사유는?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재혼이 무효로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 한편,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 ③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재혼 무효 방법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더보기
친생자 부인소송은 무엇일까?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부인소송은 무엇일까?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더보기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부(父)의 친생자 추정은 처(妻)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 더보기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했을 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전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 배우자의 사망 두 가지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최진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前)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 더보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친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