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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 더보기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 더보기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첫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입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2.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 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 4.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6.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7.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8. 독립유공자인 경우 두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 더보기
부부공동생활의 신분변화와 의무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생활의 신분변화와 의무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동거(同居)의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惡.. 더보기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더보기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을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배상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배상명령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 더보기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2.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