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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란?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 방법/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Q.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 이혼신고는 했지만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는? ->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은? ○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 22조) (부부가 같은 가장법원의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