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가사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상속소송인데요. 상속소송은 가정 안에서는 물론 채무 관계가 얽힌 외부인들과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 절차를 가지지 않아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빚 상속 피하려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때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국민들이 부채 상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정 승인은 재.. 더보기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한사람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A.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도 있어야 합니다.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