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무효·취소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 - 국제결혼의 성립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은 어디일까요?외국에서 결혼 절차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