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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 부부였다면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분할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아내가 가정주부라면 얘기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가정일 역시 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남편의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당시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게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언제 

퇴직할지 아직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또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중 부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부인이 60세 이상이라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의 경우 이혼 확정

시점까지 만기가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보험금 모두 이혼 당시 지급

받느냐, 먼 미래에 지급 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그렇다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부부가 혼인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생각한다면 절반씩 나누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받은 개인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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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인정되며,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부부 중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