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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보통 특별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만 올린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보통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상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의 일반적인 혼인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유로 헤어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해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이도 사실혼 이혼 즉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사실혼 해소) 방법으로는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해소)와 관련되어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는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혼과 사실혼해소, 이혼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