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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제 750조 및 민법 제 751조).
위자료에 관해 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 1호 다목1)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예시

1)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대법원 1967.1.24. 선고 66므39판결)
2)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대법우너 1998.8.21 선고 97므 544,551판결)
3)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 26판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소송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