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비록 간통이라는 범죄는 사라졌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 중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 자료를 잡아 처벌을 받게 해왔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처벌은 없더라도 부부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특히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분쟁 중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만약 바람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입증하여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배상받는 것이 위자료인데요. 이 때는 배우자의 책임 정도를 적정히 설정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자료 부분만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 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바람핀 남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의 적정 수준과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와 재산 내역 등을 상담하여 합당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간통죄 폐지가 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없자 공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리는 방법으로 망신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즉 살고 있는 집에 현수막을 걸거나 또는 배우자와 내연남, 내연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 공개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바람핀 남편과 이혼소송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