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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비록 간통이라는 범죄는 사라졌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 중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 자료를 잡아 처벌을 받게 해왔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처벌은 없더라도 부부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특히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분쟁 중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만약 바람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입증하여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배상받는 것이 위자료인데요. 이 때는 배우자의 책임 정도를 적정히 설정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자료 부분만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 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바람핀 남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의 적정 수준과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와 재산 내역 등을 상담하여 합당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간통죄 폐지가 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없자 공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리는 방법으로 망신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즉 살고 있는 집에 현수막을 걸거나 또는 배우자와 내연남, 내연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 공개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바람핀 남편과 이혼소송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