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청구자격
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다가 아내에게 적발되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5년전 결혼한 이 두 사람은 자녀교육, 서로간의 성격차이 등 많은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인 C씨와 2년 전부터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만남을 계속해오면서 가까워 졌는데요.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적인 행동이 의심스러워 추궁하였으며,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아내 B씨는 불륜 녀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불륜 녀를 찾아가 각서를 받아 낸 아내의 행동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고, 아내 B씨는 딸과 둘이 집을 나와서 따로 살았는데요. 그러다 1년 뒤 남편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져 아내 B씨는 병원에 입원한 남편의 간병을 하였고 딸은 남편 A씨에게 간 이식까지 해줬습니다.
이후 부부는 재결합으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남편 A씨는 여전히 불륜 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 B씨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유책배우자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아내 B씨는 자신을 무시하였고 배우자로써 힘이 되어주질 않았으며 근거 없는 의심으로 미행까지 했으며,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집을 가출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며. 부부관계가 다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에 대해 1심에서는 남편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판부는 “남편 A씨가 건강이 위중한 상황에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 간병한 아내 B씨의 희생과 딸의 간 이식수술 등을 보았을 때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과 외도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이혼 청구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사건들이 잦은 가운데 혹 유사한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