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해결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해결변호사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나 또는 의무, 권리 등도 점차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혼해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이혼한 남성 ㄴ씨를 만나 동거를 하며 약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ㄴ씨의 자녀들은 ㄱ씨로 하여금 ㄴ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가정법원으로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 및 해소를 주장하면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 더보기 폭언 이혼사유 사실혼상담변호사 폭언 이혼사유 사실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할 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선택할 텐데요. 만약 배우자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폭언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레지던트인 ㄱ씨와 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ㄱ씨는 결혼한 직후에 ㄴ씨에게 혼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ㄱ씨는 혼수가 부족하다면서 서슴없이 ㄴ씨에게 폭언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 상태가 좋지 않자 부부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이 후 부부는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더보기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혼인 초기에 특히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나 둘 발견하면서 다툼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고 점차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동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이 깨졌을 때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상담을 하는 중 사실혼의 해소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비율이 무려 35%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 더보기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만약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법률 중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영위하는 부분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대부분 부부가 협력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