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사회적, 실질적, 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와 첩관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호적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보통 특별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만 올린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보통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상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의 일반적인 혼인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유로 헤어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해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이도 사실혼 이혼 즉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사실혼 해소) 방법으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