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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주례선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차게 "네!"라고 대답하겠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식어가고, 오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도 그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나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므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 더보기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Q.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가 있는데,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전력이 있더라구요. 이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이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하지만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파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파혼은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 우선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만약 파혼 소송 등에 대비를 하려면 파혼의 뜻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예물이며 함께 살 집 까지 모두 잡아놓았는데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파혼하자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 더보기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결혼한 남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고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혀 그런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 걸? 알고보니 빚만 2억에다가 직업은 無 ! 빚만 저축해둔 백수 남편! 이러한 사기결혼, 혼인취소 할 수 있다, 없다?! O,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 더보기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 외도, 이혼 가능할까?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 외도, 이혼 가능할까? - 재판이혼변호사 Q.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맨날 외박하고 들어오고 툭하면 출장간다길래 의심되서 남편 회사 동료분들한테 여차저차 물으니 회사 여직원과 남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과 바람난 여직원에게 전화해 꼬치꼬치 캐물으니, 결국 인정하네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둘이 같이 잠을 잔 적은 없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필요 없이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한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동의없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과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으로 이혼을 원하시는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 더보기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부 혹은 모가 양육권을 얻어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재혼할 시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이의 성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만나게 된 남자와 재혼을 하게된 철수 엄마가 전 남편의 성을 딴 아이 이름 '김철수'를 재혼할 남편의 성을 따라 '박철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Q.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두달 뒤 재혼을.. 더보기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Q. 신혼 초기 때는 몰랐는데 결혼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손찌검을 한다면 맞대응이라도 할텐데, 사람을 들들 볶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구요. 회식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난리입니다. 집에 귀가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발신자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나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건 아닌지 옷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래서 의처증 있냐고 따지니까 또 노발대발하면허 화를 내네요.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라면서요. 더 기가 막힌건 저희 아들한테도 질투를 해요. 아들이 이제 유치..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Q.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 이혼신고는 했지만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더보기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남편, 혹은 부인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간통행위를 사전동의)하거나, 유서(간통사후용서) 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는데,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할 수 있습니다. 남편 혹은 부인 등 배우자 간통,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Q. 시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잠 잘때도 자기 집처럼 저희 부부 침실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잡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참고 살아볼텐데,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남편이 출근하면 욕 해가면서 저를 계속 나무라시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욕도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이 다 맘에 안드신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하셔도 아무 상관 안하시고 TV만 보시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 더보기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이혼 진행 방법 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②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