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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배.. 더보기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20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더보기
양육비의 이행명령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의 이행명령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 더보기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 더보기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 더보기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더보기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