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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적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 더보기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안녕하십니까? 최진환 변호사 입니다. "최진환변호사의 HappyLawyer 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저의 큰 장점은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부추기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한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힘을 얻고, 이기기 어려운 사건까지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환 의사소통과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견고한 신뢰와 교류가 바탕이 되면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 더보기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영지(가명)씨의 남편 세진(가명)씨는 결혼 3년차 부부이다. 결혼전에는 몰랐지만 결혼 후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얼마 전에는 부인 영지씨 몰래 영지씨의 통장을 가져가 그 돈을 다 날리고 들어왔다. 영지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혼을 마음 먹었다. 상습적인 도박을 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때문에 맘고생이 심한 부인. 이 경우 '도박'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부인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이 원만.. 더보기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혼·가사 법률정보 중 "면접교섭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뜻과 면접교섭 심판청구와 면접교섭의 제한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가 있지만, 간혹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 이혼 과정을 통하여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 더보기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Q. 폭력 남편의 잦은 폭력(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14년차 여성입니다. 딸아이(12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두 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알았고,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4월에 또다시 외도를 했습니다. 두번 다 술집 종업원이 상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귀었다고 말하더군요. 의심되는 일이야 지난 14년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실토한 것은 두번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안그럴것같다. 만약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몰래 만나지 않고 너한테 아예 말을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합.. 더보기
[이혼서류]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 이혼신고 양식 무료다운받기 [이혼서류]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 이혼신고 양식, 이혼신고서 무료다운받기 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이혼 당사자가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신고서 양식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의 경우 이 이혼신고서에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첨부된 양식파일은 아래아한글(.hwp)로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인 아래 '한글뷰어다운받기'를 클릭 하신 후 한글뷰어를 통해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글뷰어(무료)다운받기] 추천글 2011/06/21 - [자료실/문서서식] - 이혼신고서 양식 받아가세요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포함) 2011/06/01 - [자료실/문서서식] - 이혼신고.. 더보기
이혼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하기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 했다면 이혼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금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게 이혼 전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 더보기
이혼시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 4.. 더보기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의 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