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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를 살펴보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 더보기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에 나누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에 관한 입법례를 이혼소송변호사가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와 자유선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정적 선택주의는 부부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외에 부부 재산계약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재산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택주의는 부부가 한정적 선택주의를 택하든 별도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그들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이혼시 청산적.. 더보기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 부부였다면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분할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아내가 가정주부라면 얘기가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가정일 역시 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남편의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당시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게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언제 퇴직할지 아..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이 부분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상호간의 협력에의해 모아온 재산을 잘 나누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분할재산의 일반적인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및 주택,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 일방이지급받은 퇴직금이나 가까운 장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이혼취소시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 더보기
재산분할소송_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소송 시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혼을 맞게 된 분들에게 있어선 한번쯤은 걱정될만한 부분이지요. 오늘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처분을 불가능하도록 제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 이후에 사건을 관할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칼 같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정하였고,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당사자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육아 등 가사활동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정관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동거기나 중에 형성된 재산도 이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 보이는 것(장신구, 옷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