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고소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