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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첫번째,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근지

두번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죠.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친고죄;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마지막은 공소제기로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를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