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비용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가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에게 폭력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무료진료를 받으려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료요청서를 발급받아 지방의료원 중 원하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
- 가정으로의 복귀 전에 발생한 일상적 질병의 치료
- 그 밖에 피해자가 치료보호,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 등의 제도에 의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