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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 비용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를 확인하여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비용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가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에게 폭력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무료진료를 받으려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료요청서를 발급받아 지방의료원 중 원하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
- 가정으로의 복귀 전에 발생한 일상적 질병의 치료
- 그 밖에 피해자가 치료보호,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 등의 제도에 의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