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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는 5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긴급 구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이때 의료지원은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가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교육지원입니다.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만 18세 미만)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긴급지원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사항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퇴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2)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