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문제/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주소지 외의 지역 초등학교 입학, 전학입니다.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상담소의견서 등)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학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해당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



두번째는 중학생의 다른 중학교로의 전학, 편입입니다.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고등학생의 다른 고등학교로의 전학, 편입입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의 주소지 외의 학교로의 입학, 전학·편입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특히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