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Q.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합의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현재 고3, 중2 (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남편이 지금은 여력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증여를 하고 합의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현재 고3, 중2 (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남편이 지금은 여력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합의이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측면에서는 재산분할이 유리합니다.
2. 합의이혼시 매달의 수입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받는것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측면에서는 재산분할이 유리합니다.
2. 합의이혼시 매달의 수입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받는것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